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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이재용…‘뉴 삼성’ 혁신 고삐 죈다(종합)

피용익 기자I 2020.06.09 07:36:19

공격적 투자와 함께 국민 신뢰 회복 주력할 듯
기소 가능성 남아 사법리스크 여전히 진행형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큰 고비를 넘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최근 이어온 ‘뉴 삼성’으로의 혁신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삼성은 이날 영장 기각 직후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을 변호인 일동 명의로 내고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사회적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 공격적 투자 행보 지속 관측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달 18일에는 중국 시안 삼성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에는 평택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투자를 발표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을 토대로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반도체 203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R&D)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대형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공격적인 M&A를 전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회사 가치가 낮아지자 글로벌 IT 기업들이 현 시점을 M&A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삼성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기업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공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사 문제 등을 사과하고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이 지난달 29일 고공농성 중이던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같은 변화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삼성은 조만간 실효적인 노사문화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검찰 기소 가능성 주목

삼성은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회사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던 삼성은 천만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별검사팀이 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월에 영장을 재청구해 이 부회장이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약 1년간 구치소에서 살았다.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절차를 통해 불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은 이번 합병 사건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몸이 된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할 수는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사법 리스크를 안고 경영 활동을 해야 하는 셈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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