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 참석 안 해” 법정 증언 나와

유설희 기자

‘인턴 품앗이’ 교수 아들 공판 출석…정경심 측 “사실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교수 부부의 딸 조모씨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씨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시에 활용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정 교수의 열두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조씨의 고교 친구 장모씨,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씨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였던 장씨는 조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다.

검찰 공소사실은 이들이 조 전 장관이 근무하던 공인인권법센터에서 2주간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장 교수와 ‘인턴 품앗이’를 했다고 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판의 쟁점은 조씨가 2009년 5월15일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였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 측이 반박 증거로 제시했던 국제학술대회 동영상 속 안경 쓴 여성이 조씨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퉜다.

장씨는 “한영외고에서는 저만 참석했고, 조씨는 참석 안 했다”고 했다. 아울러 “짧은 세미나에 한 번 갔지만 인턴십을 했다고 할 수 없고,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검찰 진술도 맞다고 했다. 인턴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장씨는 “제 아버지가 조씨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제 스펙을 만드는 데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검찰 진술에 대해서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박씨 역시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반면 정 교수 측 김종근 변호사는 “(동영상 속) 증인(장씨)의 모습도 없다. 참석했는데 어떻게 동영상에 안 찍힐 수 있느냐”며 장씨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장씨는 “제가 세미나에 참석한 건 확실하다”고 했다.

이날 정 교수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동양대 직원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표창장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난달 8일 아홉번째 공판에서 정 교수 측에 ‘표창장 발급 경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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