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을까? [팩트체크]

유설희 기자 입력 2020. 5. 1. 17:45 수정 2020. 5. 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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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7일 SBS는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동양대 연구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임의제출한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했다. 이 보도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짙어지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8일 정 교수 아홉번째 공판의 동양대 직원 박모씨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보도가 다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검찰이 법정에서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인정했다면서, 정 교수 PC에선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도 박씨에게 “(보도가) 오보였고, 그 컴퓨터에서는 직인 파일이 안 나온 건 아시죠?”라고 물었다.

공판 당시 검찰이 박씨에게 “보도와 달리 PC에서는 (직인 파일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고 말한 건 사실이다. 검찰은 해당 보도 직후인 오후 9시20분쯤 정 교수가 박씨에게 전화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 같은 질문을 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튼 녹취록을 보면, 정 교수는 박씨에게 “총장님 직인 파일이 (PC에서) 한 7~8개 나왔다는데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시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직인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문의한다. 이에 박씨는 “일반적인 행정 부서에서는 스캔 파일을 쓰지 않는다. 인주로 도장을 찍는다”고 답한다.

정 교수의 연구실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 교수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은 총장 직인 파일은 정 교수가 임의제출한 PC가 아니라(SBS 보도), 보도 이후 동양대에서 임의제출받은 PC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해 9월3일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정 교수 PC의 하드디스크 3대를 임의제출받았다. 이는 김씨가 지난해 8월31일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숨겨둔 것이었다. 이 하드디스크에서는 몇개 직인 파일이 발견되긴 했지만 최성해 총장의 교육학 박사 직인 등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SBS 보도 이후 1주일 뒤 동양대에서 임의제출받은 PC에서 아들 표창장에서 오려낸 것으로 추정되는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기존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취소하지 않고 이 같은 공소사실을 새롭게 담아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6일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당일 기소한 사건의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7일 동양대학교에서 (중략)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였다. 추가 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은 “딸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주거지에서 아들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장 직인 부분만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 제목의 파일을 만들었다.(중략)이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낸 총장 직인 캡처 이미지를 상장 서식에 붙여넣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로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9월7일 SBS ‘8뉴스’는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했다. SBS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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