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곽상도, 최강욱 당선됐지만 조마조마

박태인 2020. 4. 17. 00: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기소
벌금·금고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당선인 중에는 이미 기소됐거나 수사 대상자인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인들은 몇백만원의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한동안 마음을 졸여야 할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대전 중), 한병도(전북 익산을) 당선인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황 당선인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를 했다는 혐의를, 한 당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이 사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번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이들은 총선 이전의 사안과 관련한 기소라 피선거권 박탈이 먼저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다. 국회법은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에 대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들을 포함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에도 장제원(부산 사상)·송언석(경북 김천)·곽상도(대구 중·남) 등 9명의 당선인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당 당선인은 없다. 다만 박주민(서울 은평갑)·박범계(대전 서을)·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당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비례대표)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