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票 떨어질라,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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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3.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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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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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2월 1일부터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국회 앞을 지나는 '공매도 반대 홍보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하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처럼 공매도를 금지했던 나라들이 대부분 공매도를 다시 허용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는 3일 1차 임시회의를 열어 오는 3월 15일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참석 위원들이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하면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도 “전체 종목을 일시에 개재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3일부터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금융위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하다”며 2개월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눈치보기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안정됐고,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대부분 국가가 금지 조치를 종료했다”고 했다.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이상 공매도 금지되면서 투기 세력에 의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매도가 이뤄지면 시세조종 등의 시도가 있을 때 이를 제어하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매도는 시장 전체에 ‘거품’이 끼는 것을 조금씩 해소해주면서 일시적인 ‘버블 붕괴'로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장기간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홍준기 기자 everywhe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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