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진혜원 검사… 징계 안 하나 못 하나

입력
2021.01.28 04:30
수정
2021.01.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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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한 검찰 수사 비판 글 SNS에 게재
성추행 피해자 '꽃뱀' 암시하는 등 논란 잇달아
징계 요구 접수 대검 감찰, 7개월째 결론 안 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게시했다. 진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게시했다. 진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45)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번엔 검찰 수사결과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또다시 논란이다. 검찰 안팎에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 여부를 결정할 대검 감찰부는 반년 이상 결론을 미루고 있다.

진혜원 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로 보복, 스탈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압수된 휴대폰의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는 분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감돼 있는 사람을 찾아가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받는 분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님 등 실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다수의 분들이 무더기로 수사받는 중이거나 기소됐다는 글을 읽었다”고 썼다. 진 검사는 이어 “스탈린은 자그마한 사안에도 수사로 보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전날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하자, 진 검사가 최 대표를 옹호하고 검찰 조직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진 검사의 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했던 최 대표를 두둔한 글”이라면서 “법률가인 현직 검사가 아무 근거도 없이 공개적으로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진 검사가 SNS 글로 논란을 일으킨 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직후인 지난해 7월 SNS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채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썼다. 이달 15일에도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 틀리면 왜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진 검사의 글로 피해여성이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진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에서도 지난 21일 진 검사 징계를 재차 촉구했다.

진 검사 징계를 촉구하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검 감찰부는 징계 접수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아 '미스터리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찰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검찰 고위간부는 “품위유지 의무는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진 검사 발언을 두고는 이렇게 몇 개월씩 검토할만할 사안이 아니다”며 "징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지방검찰청의 검찰 간부도 “표현의 자유를 감안한다고 해도, 부적절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는 검사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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