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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블랙박스 삭제요구 의혹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검찰 고발

"블랙박스는 핵심증거"…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1-01-25 09:38 송고 | 2021-01-25 09:45 최종수정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택시기사 폭행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택시기사 폭행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이용구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영상이 삭제돼 없어지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차관이 피해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고 부탁한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다. 당시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사건에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같은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1일 담당수사관이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것이 확인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가중됐다.

앞서 24일 조선일보는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차관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는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차관 측은 입장을 내고 택시기사의 진술내용에 대해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은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며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했다. 또 사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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