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국시합격 논란 확산..의료계 "의사 가운 찢고 싶다"

정진호 2021. 1. 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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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입학해 의사 행세" 비판론
의전원 입학 취소 땐 합격 무효
부산대 의전원 "판결 확정 때 결정"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시 비리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합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졸업을 앞둔 조씨는 지난 14일 의사 국시에 합격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를 발급받아 개업의나 대학병원 인턴 등 형태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제기되는 건 그의 의전원 입학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비판이 커서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됐다. 판결문에는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표현이 일곱 번이나 등장하며 “부산대 의전원 예비 심사에서 (허위) 표창장 제출이 확인됐다면 탈락했을 것”이라는 내용도 나온다.

윤형덕 변호사(법무법인 율성)는 “의료법은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해야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는 무효 또는 취소되며 이 경우 국시 합격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부산대 의전원은 “정 교수의 판결 확정 시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인데 판결 확정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국시 합격 후 졸업 취소로 면허가 박탈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16일 블로그 글에서 “몇 년 후 대법원 판결이 난다 한들, 이미 취득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건 법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진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6일 페이스북 글에서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씨 합격에 가장 분노하고 있는 건 함께 시험을 본 조씨 동기들”이라며 “부산대 의전원장이 지식인으로서 눈치 보지 않고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교수도 ‘사신(死神) 조민이 온다’는 제목의 블로그 글에서 “조씨가 생명을 다루는 과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자”고 비꼬았다.

정진호·황수연·한영혜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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