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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출국' 조회 안하다가…文 지시 다음날부터 집중 조회

등록 2021.01.14 21:09 / 수정 2021.01.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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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가 피의자도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한 츨국 조회를 시작한 건 2019년 3월 19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 수사를 지시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날 아침부터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출국 조회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사했습니다.

윤 씨는 조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대가 없는 돈 수천만원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석 달 뒤인 3월 19일 아침 9시에야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여부 조회를 시작합니다.

석 달 동안 한번도 조회하지 않다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 다음날부터 조회를 시작한 겁니다.

2019/3/18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정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출국 조회는 나흘동안 최소 177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3월 23일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하자, '허위 작성' 의혹이 있는 문서로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수원지검은 검사 5명을 투입해 수사팀을 꾸렸는데, 김 전 차관의 출입 금지 과정의 불법성과 함께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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