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박관천 집행유예 확정.. 조응천 무죄
안아람 2021. 1. 14. 10:34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헬스장·노래방 영업 해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
- 이재명 “여러분 같으면 20, 30만원 준다고 막 쓰겠나” 발끈
- '보상 없는 집합금지' 기본권 침해로 번지는 'K방역의 민낯'
- '애국펀드'로 번 5000만원 투자하는 文 새 펀드, 어디 볼까
- 日 단축영업 땐 월1900만원 지급, 佛 야간외출 벌금 500만원 '당근과 채찍'
- 선거 다가오자...민주당 말씀자료에서 사라진 '검찰 개혁'
- "살인죄 적용 다행, 시민들 함께 싸웠다"…네 아이 엄마의 정인양 사건 공판 참관기
- 50%? 91%? 들쑥날쑥 中 백신 효과에 커지는 불신
- '집콕' '홈트'의 시대... 연예인 가족 소환한 층간 소음 갈등
- '강등되고도 대남 스피커'... 北김여정 담화 궁금증 3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