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공소장에 '박범계, 한국당 당직자 폭행' 명시

온다예 기자 2021. 1. 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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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야당 당직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박 후보자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4월26일 오전 1시49분쯤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던 박 후보자는 당시 같은 당 표창원 의원 등과 함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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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야당 당직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박 후보자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4월26일 오전 1시49분쯤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던 박 후보자는 당시 같은 당 표창원 의원 등과 함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국회 본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박 의원은 양 팔로 한국당 당직자 A씨의 목 부위를 감싸안아 끌어낸 뒤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과 표 의원은 한국당 관계자들의 저지로 사개특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물리력을 행사해 한국당 관계자들의 저지가 느슨한 회의장을 확보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법정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의견서를 통해 "일부에 불과한 영상에 대해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 등은 모두 10명이며,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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