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정경심 재판부 탄핵? 대통령 탄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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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흑서' 공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28일 '정경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판사 탄핵보다 대통령 탄핵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판·검사가 갑자기 적폐가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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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판·검사가 갑자기 적폐가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재판부 탄핵을 촉구했다. 28일 현재 40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했다.
이에 서 교수는 “정권 초기, 박근혜와 이명박을 잡아넣던 검찰은 정의로웠다. 그들에게 20년, 30년의 형량을 때리던 사법부도 지극히 합리적이었다”며 “그런 판·검사들이 한꺼번에 적폐가 된 것은 왜일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부하는 대장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아무래도 문재인의 악한 기운이 그들에게 전파된 탓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40만 명의 국민이 국민청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시태그에 ‘머리 깨진 저 40만 명도 나랑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하겠지’ ‘이럴 때면 민주주의가 싫어진다’고 적기도 했다.
한편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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