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로 결론.. 추미애·여권 타격 불가피
이로써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의 효력은 중단됐고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과 여권은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임기 4년째로 접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시화하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노무현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다가 임기말 역풍에 휩싸인 전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마지막(2차) 심문기일을 열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친정부 성향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고 다음날에도 출근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면서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1시간 15분 만에 끝난 2차 심문에서는 이틀 전 1차 심문 때처럼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각각 추가 질의서에 답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에 추가로 의견을 요구했던 것 외에 다른 사항을 더 질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1차 심문 때 들은 양측 의견과 서면 기록물을 검토해 어느 정도 판결의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서울행정법원 결론
김선영·이창훈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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