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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 다음은 공수처 수사?'…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착착


입력 2020.12.16 04:32 수정 2020.12.16 07:2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정치권 예상대로 윤석열 '2개월 정직' 의결

진중권 "청와대서 이미 결론…징계위는 연극"

여권, 공수처 수사로 '식물총장' 만드나

인사조치 등 서슬퍼런 文정권 독주 계속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전날 개최된 징계위가 날을 넘겨 논의를 진행되는 등 예정보다 길어졌지만, 결과는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그간 눈엣 가시였던 윤 총장을 찍어낼 수 있게 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이미 청와대에서 그 전에 열린 것"이라며 "징계의 날짜와 수위는 사안과 아무 관계 없이 민주당의 정치일정에 맞춰진 것이다. 올해 안으로 공수처장 임명하고, 윤 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마음 놓고 내년 보궐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임 보다 징계수위가 낮은 '정직'을 의결한 것도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 분석이다.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효과가 있고, 월성1호기를 비롯해 진행 중인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차기 대선주자급의 지지를 받는 윤 총장을 해임할 경우 직면할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있다.


정직 기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치권은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앞서 설훈‧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은 "정직이 나올 것 같다"고 했고,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징계위원) 각자 정해진 각본과 배역에 맞춰 누구는 해임을, 누구는 정칙 6개월 대사를 읊다가 결국 정직 3개월로 낙착이 된다"며 "애초부터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청와대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모법답안일 뿐"이라고 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어질 소송을 대비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처분무효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때, 정직일 경우 해임과 달리 재판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며 앞서 법원의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을 법무부나 징계위가 감안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가시밭길이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윤 총장의 임기는 끝날 공산이 크다. 집행정지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곧 출범할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의 수사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공공연히 "윤 총장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공수처를 이번에 무리하게 몰아붙인 것은 법무부 징계와 함께 투트랙으로 윤 총장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며 "각종 어용 시민단체들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총장을 고발하면 공수처는 그 핑계로 수사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물총장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도 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사실상 성공한 정부여당은 더욱 강하게 검찰을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인 인사조치로 검사들을 교체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수사 등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들의 대대적인 성명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검찰총장까지 내쳤는데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기꺼이 방패막이가 돼 주겠다는 검찰총장을 다시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한탄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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