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심재철·박은정 '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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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각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됐다.
또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는 '박 담당관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며 "결국 이 검사는 관련 내용을 삭제한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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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각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 국장,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데 이은 추가 고발이다.
법세련은 심 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면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등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문건'에 대해 심 국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 성향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심 국장이 판사 문건을 한 부장에게 전달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등에 활용되도록 한 행위는 명백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는 '박 담당관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며 "결국 이 검사는 관련 내용을 삭제한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검사의 법리검토 결과와 이에 동의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 삭제를 지시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심 국장이 판사 문건을 유출하고 박 담당관이 이 문건을 위법하게 활용한 행위는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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