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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일성으로 '검찰개혁' 외친 윤석열…민주당·추미애와 공수역전


입력 2020.12.02 01:00 수정 2020.12.02 05:2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법무부 감찰위 이어 법원도 尹징계 제동

'추미애 라인' 고기영도 징계위 막으려 사의

與, 이달 '윤석열 악재' 털어내려던 계획 차질

훼손된 검찰개혁 정당성 방어해야하는 처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하루만에 판도가 뒤바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추미애 라인'으로 통하던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사직서를 내고 사실상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반대했다. 물리적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 측의 연기신청을 핑계로 징계위 개최를 3일 뒤로 연기했다.


물론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명령 정지 결정에 대해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징계혐의 인정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도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실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성격으로 징계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직무집행 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는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냈다. "징계사유도 고지하지 않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모종의 이유로 '추 장관이 절차도 무시하고 서둘러 윤 총장 징계를 강행했다'는 지적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확인해 준 셈이다.


이로써 12월 중 윤 총장 퇴진과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 현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민주당의 방침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히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리적 판단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검찰개혁'의 진정성 마저 의심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다.


보란 듯 '검찰개혁' 명분 선점하며 업무복귀
자진사퇴 혹은 추윤 동반퇴진 주장 힘 잃을 듯
법조계 안팎 "추미애만 사퇴하라" 목소리 커져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당장 4일 징계위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징계위는 장관과 차관, 장차관이 각각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법조계와 학계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과 사퇴한 고 차관을 제외하고 남은 5명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어권을 보장한다면서 고작 3일을 연기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물리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연기신청 핑계를 댄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윤 총장 징계 반대에 서명했는데, 과연 어떤 검사들이 징계위에 들어가 징계를 의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쐐기는 윤 총장이 박았다.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스스로 대의를 저버린 현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의 정당성은 검찰 스스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나아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 형사사법 제·개정법에 대한 준비도 당부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 일환 중 하나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 사안을 직접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자진사퇴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복귀 일성을 보면 윤 총장이 총장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임기 끝까지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여권의) 추윤 동반사태 혹은 윤석열 자진사퇴 주장은 오늘부로 힘을 잃었다. 윤 총장은 앞으로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며 치고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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