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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준용에 "文 임기 끝나면 `아빠찬스` 끝…본인 대단하다 착각마라"

김정은 기자
입력 : 
2020-10-09 10:00:42
수정 : 
2020-10-09 2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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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향해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문준용씨는 전날(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곽상도는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냈다고 한다. 제 강의평가를 달라고 했다는데 한마디로 시간강사가 특혜 아니냐는 소리"라고 적었다.

이어 문준용씨는 "제 강의 평가는 한마디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보통"이라며 "몇 개 공개돼 있으니 직접 보고 평가하라. 곽상도가 그걸 볼 리는 없고, 왜 강의 평가를 구하는지는 뻔하다. 편집, 발췌, 망신주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곽 의원은 다음날 새벽 자신의 SNS에 "그저께 교육부 국감 때 증인으로 출석한 건국대 이사장에게 '문준용씨의 시간 강사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문준용씨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분명히 해 둔다"고 적었다.

곽 의원은 "건국대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의 필요 때문에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왔고, 그에 따라 국감장에 대기한 것"이라며 "이왕에 증인으로 출석했기에 '문준용씨 자료'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 것 뿐이다. 문준용씨 건으로 건국대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내지 않았다는 말.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대 이사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작년 8월부터 시간강사법이 실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강사 자리를 잃었지만, 문준용씨는 작년 2학기에 2강좌, 금년에는 4강좌로 늘었다. 남들과 달리 강좌가 늘어난 것이 '아빠 찬스'인지, 좋은 강의로 평가받은 결과인지 확인하려고 자료 제공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야당 국회의원이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공무원 징계권한, 문 대통령이 갖고 있다.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그만한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만 가능한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게 자료 제출한 수 많은 공무원 가운데 유독 문다혜씨 부부 아들 자료 제출한 공무원만 골라서 징계 먹이는 것이 바로 권한 남용"이라며 "대통령 아들이 아빠 찬스 누리고 사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일일이 확인하니 불편한가.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마저 끝날 것이니 그 때까지는 자숙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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