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비율을 각각 60% 이하,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적용 시점을 4년여 뒤로 늦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5일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같은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정부는 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60% 이하)과 통합재정수지 비율(-3% 이내)을 재정준칙 지표로 삼았다. 다만 지표별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종합 산식을 마련했다. 해당 연도의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보다 낮아 종합산식이 1.0 이하면 재정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하면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둔화 상황이면 통합재정수지 비율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높아 국내 건전성 지표는 이런 재정준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다.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인설/구은서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