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사법부마저 기업 옥죄나…`김명수 대법원` 親노동판결 잇따라

성승훈 기자
입력 : 
2020-10-03 14:12:29
수정 : 
2020-10-03 14:14:10

글자크기 설정

사진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한 표정으로 웃고 있다. [이충우 기자]
입법부·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기업을 옥죄고 있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에서 '친노동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같은 경향이 강화될 전망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엄격히 제한
지난해 2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시영운수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추가 법정수당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信義則)에 위반되는 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기아자동차 등 통상임금 소송을 겪고 있는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8월 기아차 노동조합이 '5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9년 만에 승소한 배경이다. 당시 재판부는 "노동자 청구로 기아차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신의칙 위반'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육체노동 정년은 65세로 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전합은 "사회경제적 구조가 발전했다"며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가동연한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한다.

1989년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지 3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이같은 판결에 기업들은 "갑작스럽게 정년 연장 요구가 제기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당혹스러워 했다.

특히 보험 업계에선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했다. 당시 손해보험협회는 배상책임 상품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은 연간 1250억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7년 만에 전교조 손 들어준 대법원
최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사실상 합법 노조로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사실상 전교조의 합법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맞물려 있었다. 기업들은 해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면 극심한 노사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했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크게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