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선거 당연히 영향 미쳤다"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2020. 8. 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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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1일 21대 총선 직전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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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 판단..선거법 위반은 아냐, 정부 당연한 활동"
박완수 "당시 총선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법적근거 없었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1일 21대 총선 직전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짐작하기도, 말씀 드리기도 어렵다"고 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후 김형동 통합당 의원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맞다"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상식적 판단"이라고 수긍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에 위반되거나, 해선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여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리하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야당 입장에선) 불리하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가'란 질의에는 "그렇다"며 "정부의 당연한 활동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당별 '복지공약 재정추계'가 선거중립 위반 경고를 받은 전례와 비교해서는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즉각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 답변이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답변으로 가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완수 통합당 의원은 "답변하신 분이 소신과 법령에 의해 행안위에서 답변하신 것"이라며 "덧붙이자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21대 총선) 선거 시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맞받았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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