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 확인 결과
이데일리 박지혜 년이 쓴 기사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쓴 악의적 내용으로 밝혀짐.
거리두리 방역지침 위반한 게 아님에도
마치 어긴 것처럼 단정짓고 보도했음.
그러나 그냥 그뿐임.
기레기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게 이 나라 언론 현실임.
가짜뉴스, 왜곡기사 남발해도 아니면 말고임.
언론의 횡포가 극에 달했음.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실시해야 함.
그거 못하면 이 나란 진짜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음.
언론이 사회불안과 혼란, 정쟁을 유발하고 부추기는
주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