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박원순 시장 의혹 관련 런던 김인수 변호사의 견해

Community

[참고용] 박원순 시장 의혹 관련 런던 김인수 변호사의 견해

우공이산 1 5,600 2020.07.17 11:53

강간 (Rape), 

성추행 (Sexual Assault), 그리고

성희롱(Sexual Harassment)


꼰대 기질을 어디다 버릴데가 없네요. 그래서 또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합니다. 너그러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법률 밖에 몰라서 영국 기준으로 써 봅니다. 한국 법률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님들의 글을 기대 하겠습니다^^


------------


강간은 남성의 성기를 동의없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질이나 항문이나 입속에 집어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부 법학자들은 여성은 강간이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강간의 정의는 앞으로 많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은 남성의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질이나 항문이나 입속에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먹기 싫다는 아이스크림을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성추행입니다.  특히 어머님들, 밥먹기 싫다는 아이들 입에 밥숫가락 넣어주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성희롱은, 고용관계 또는 직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 호의, 언어 또는 행동으로 성적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물론 더 자세한 정의는 사전에서 찾을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성희롱임을 확인하고, 어떻게 처벌을 결정할까요?  영국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우선 신고를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 자료를 수집합니다. 대부분은 경찰이 인터뷰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를 사용했거나 행동을 한 사람의 진술을 받습니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면 위로 올려보냅니다. 만일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의 진술이 진실인지 증인들을 포함한 증거들을 더 수집합니다.


[2] 충분한 준비가 되었으면 먼저 경찰이 판단을 합니다. 


[2-1] 성희롱인가?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덮습니다. 물론 신고한 사람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의 절차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2] 만일 경찰이 성희롱이라 판단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기소검찰에 넘깁니다. Prosecution Service라 불리는 기소검찰은 한국의 무소불위 검찰과는 다릅니다. 기소 여부만 결정합니다.


[3]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는, 기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와, 과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처벌하는 것이 사회의 안녕을 위한 일인지를 판단합니다. 


[4] 기소를 결정하면 Magistrates Court라는 일차형사법정에 세웁니다. 여기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스스로 Plea를 하라고 합니다.


[4-1] 유죄를 인정하면, 1/3 형량을 삭감해 줍니다. 법원의 인건비를 줄여준 댓가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4-2] 무죄를 주장하면 중범죄를 다루는  Crown Court로 넘깁니다. 


[5] 크라운코트에서는 12명의 배심원을 두고 재판을 합니다.  12명의 배심원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 입니다.  판사는 이들에게 성희롱의 정의를 설명해주고,  소송을 지켜보게 합니다. 


[5-1] 검찰을 대신하는 변호사로부터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증인들을 불러내서  증언을 듣고, 질문을 통하여 유죄임을 입증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른경우, 어느쪽의 주장이 옳은지도 배심원들이 판단합니다.

 

[5-2] 그리고 기소된 사람의 변호사로부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을 불러내서  증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죄 취지의 질문을 통해 무죄임을 증명하는 것을 지켜보게 합니다. 


[6] 충분히 공방이 진행되었고, 서로의 증거들이 충분히 재시되었으면, 판사는 증인심문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런뒤 배심원들은 자신들끼리 모여 유무죄에 대해서 논의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판사는 어떠한 영향을 끼쳐도 안됩니다. 만일 실수로라도 영향을 끼치면 재판은 다시 새로운 배심원들을 구성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충분한 의논이 끝나면, 12명의 배심원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7] 유 무죄 판단


12명 전원일치로 유죄를 결정한 경우,

11명이 유죄를 주장하는 경우,

10명이 유죄를 주장하는 경우, 그 기소된 사람은 유죄가 되며,


판사가 여러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양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9명 또는 그 이하의 배심원이 유죄라고 하면, 그 사건은 무죄가 됩니다.  


즉 83.33% (12명 가운데 10명) 또는 그 이상의 배심원이 유죄라 평결해야 유죄가 됩니다. 


그러나 9명 또는 그 이하의 배심원이 유죄를 주장하는 경우, 무죄가 되며, 즉시 기소되었던 사람을 무죄로 풀어줍니다. 


----------


오늘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서의 발표문을 보았습니다. 


"강간"은 아닌것 같았습니다. 또한 내용으로보아 "성추행"도 아닌것 같았습니다. 성희롱을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 제가 잘못 왜곡된 발표문을 본 것은 아니겠죠?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영국의 배심원제도처럼,  법률과는 상관없는 12명의 평범한 재영 한인들에게 비서의 발표문을 보여주고, 성희롱의 정의를 이야기 해 준 다음,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받아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주장하는 쪽의 주장만으로는 , 주장당하는 고 박원순 시장께서 불리하시겠지요. 양측의 주장을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쪽만의 주장을 가지고라도 평결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시간을 내서, 무작위로 한인들을 만나서, 12명의 일반인들에게 (1) 성희롱의 법률적 정의를 설명해주고, (2) 그 비서의 발표문을 보여주고, 비록 고 박 시장님의 반론 없이라도, 유무죄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 결과로 저만의 "김인수 크라운코트의 평결"을 발표할까 합니다.  


이놈의 직업병이 뭔지. 평생 배심원을 해 볼 수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법률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을 할 수 없습니다)


런던

김인수

Comments

꺽지 2020.07.18 10:24
후속편이 기대되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 전광훈과 아무 관련 없다? 통합당의 뻔뻔한 거짓말 댓글[2] 단풍나무숲 2020.08.21 6524
205 '조중동' 이 전면 실어준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입장 댓글[1] L540EURO6 2020.08.20 5264
204 MBN 출연자 "코로나로 돈 퍼준 정부 때문에 통합당 총선 참패" 댓글[1] L540EURO6 2020.08.20 5270
203 전광훈을 보면 위기에 빠진 개신교의 민낯이 보인다 댓글[2] 단풍나무숲 2020.08.19 6245
202 보수라면서 통합당은 일장기에 왜 침묵하나 댓글[3] 단풍나무숲 2020.08.18 7863
201 외신은 칭찬, 기레기는 경제 폭망 댓글[2] 기레기박멸 2020.08.13 5744
200 4대강 사업 확대했다면 피해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통합당의 새빨간 거짓말 댓글[2] 단풍나무숲 2020.08.11 5711
199 현직 부장판사의 자기고백..."저는 짐승입니다" 댓글[4] 단풍나무숲 2020.08.08 9301
198 국대떡볶이가 '무슨 죄?..오너리스크에 애타는 가맹점주들 댓글[4] 단풍나무숲 2020.08.04 9031
197 집값 올라 화났다는 박덕흠의 기적의 논리 댓글[4] 단풍나무숲 2020.08.03 9531
196 정의연 윤미향... 소설쓰던 기레기들 어디 갔나? 댓글[1] admin 2020.08.03 5531
195 '강남부동산 특혜3법' 이 "재건축 원활케 한 법이라고? 댓글[1] L540EURO6 2020.08.02 5365
194 통합당의 개쩌는 이중성 댓글[2] 단풍나무숲 2020.07.31 6539
193 스트레이트 97화..'집값 폭등'의 주범을 저격하다 댓글[2] 단풍나무숲 2020.07.29 6554
192 이동재가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 댓글[2] 단풍나무숲 2020.07.28 6261
191 태영호 사상검증 논란...너 따위가 감히! 댓글[2] 단풍나무숲 2020.07.25 6896
190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댓글[1] 우공이산 2020.07.24 5777
189 집값 잡을 최강의 비책 댓글[2] 단풍나무숲 2020.07.24 6234
188 영웅 고양이!! 아이의 생명을 살렸네요. 댓글[2] 단풍나무숲 2020.07.21 6626
187 언론개혁을 위한 아주 유용한 팁 댓글[2] 단풍나무숲 2020.07.21 7026
구글 애널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