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박원순 시장 의혹 관련 런던 김인수 변호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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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박원순 시장 의혹 관련 런던 김인수 변호사의 견해

우공이산 1 5,436 2020.07.17 11:53

강간 (Rape), 

성추행 (Sexual Assault), 그리고

성희롱(Sexual Harassment)


꼰대 기질을 어디다 버릴데가 없네요. 그래서 또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합니다. 너그러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법률 밖에 몰라서 영국 기준으로 써 봅니다. 한국 법률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님들의 글을 기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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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남성의 성기를 동의없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질이나 항문이나 입속에 집어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부 법학자들은 여성은 강간이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강간의 정의는 앞으로 많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은 남성의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질이나 항문이나 입속에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먹기 싫다는 아이스크림을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성추행입니다.  특히 어머님들, 밥먹기 싫다는 아이들 입에 밥숫가락 넣어주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성희롱은, 고용관계 또는 직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 호의, 언어 또는 행동으로 성적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물론 더 자세한 정의는 사전에서 찾을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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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성희롱임을 확인하고, 어떻게 처벌을 결정할까요?  영국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우선 신고를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 자료를 수집합니다. 대부분은 경찰이 인터뷰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를 사용했거나 행동을 한 사람의 진술을 받습니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면 위로 올려보냅니다. 만일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의 진술이 진실인지 증인들을 포함한 증거들을 더 수집합니다.


[2] 충분한 준비가 되었으면 먼저 경찰이 판단을 합니다. 


[2-1] 성희롱인가?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덮습니다. 물론 신고한 사람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의 절차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2] 만일 경찰이 성희롱이라 판단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기소검찰에 넘깁니다. Prosecution Service라 불리는 기소검찰은 한국의 무소불위 검찰과는 다릅니다. 기소 여부만 결정합니다.


[3]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는, 기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와, 과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처벌하는 것이 사회의 안녕을 위한 일인지를 판단합니다. 


[4] 기소를 결정하면 Magistrates Court라는 일차형사법정에 세웁니다. 여기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스스로 Plea를 하라고 합니다.


[4-1] 유죄를 인정하면, 1/3 형량을 삭감해 줍니다. 법원의 인건비를 줄여준 댓가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4-2] 무죄를 주장하면 중범죄를 다루는  Crown Court로 넘깁니다. 


[5] 크라운코트에서는 12명의 배심원을 두고 재판을 합니다.  12명의 배심원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 입니다.  판사는 이들에게 성희롱의 정의를 설명해주고,  소송을 지켜보게 합니다. 


[5-1] 검찰을 대신하는 변호사로부터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증인들을 불러내서  증언을 듣고, 질문을 통하여 유죄임을 입증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른경우, 어느쪽의 주장이 옳은지도 배심원들이 판단합니다.

 

[5-2] 그리고 기소된 사람의 변호사로부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을 불러내서  증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죄 취지의 질문을 통해 무죄임을 증명하는 것을 지켜보게 합니다. 


[6] 충분히 공방이 진행되었고, 서로의 증거들이 충분히 재시되었으면, 판사는 증인심문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런뒤 배심원들은 자신들끼리 모여 유무죄에 대해서 논의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판사는 어떠한 영향을 끼쳐도 안됩니다. 만일 실수로라도 영향을 끼치면 재판은 다시 새로운 배심원들을 구성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충분한 의논이 끝나면, 12명의 배심원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7] 유 무죄 판단


12명 전원일치로 유죄를 결정한 경우,

11명이 유죄를 주장하는 경우,

10명이 유죄를 주장하는 경우, 그 기소된 사람은 유죄가 되며,


판사가 여러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양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9명 또는 그 이하의 배심원이 유죄라고 하면, 그 사건은 무죄가 됩니다.  


즉 83.33% (12명 가운데 10명) 또는 그 이상의 배심원이 유죄라 평결해야 유죄가 됩니다. 


그러나 9명 또는 그 이하의 배심원이 유죄를 주장하는 경우, 무죄가 되며, 즉시 기소되었던 사람을 무죄로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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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서의 발표문을 보았습니다. 


"강간"은 아닌것 같았습니다. 또한 내용으로보아 "성추행"도 아닌것 같았습니다. 성희롱을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 제가 잘못 왜곡된 발표문을 본 것은 아니겠죠?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영국의 배심원제도처럼,  법률과는 상관없는 12명의 평범한 재영 한인들에게 비서의 발표문을 보여주고, 성희롱의 정의를 이야기 해 준 다음,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받아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주장하는 쪽의 주장만으로는 , 주장당하는 고 박원순 시장께서 불리하시겠지요. 양측의 주장을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쪽만의 주장을 가지고라도 평결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시간을 내서, 무작위로 한인들을 만나서, 12명의 일반인들에게 (1) 성희롱의 법률적 정의를 설명해주고, (2) 그 비서의 발표문을 보여주고, 비록 고 박 시장님의 반론 없이라도, 유무죄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 결과로 저만의 "김인수 크라운코트의 평결"을 발표할까 합니다.  


이놈의 직업병이 뭔지. 평생 배심원을 해 볼 수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법률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을 할 수 없습니다)


런던

김인수

Comments

꺽지 2020.07.18 10:24
후속편이 기대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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